선운교육문화회관
제1장 총 칙
제1조(설립과 명칭)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담마 협동조합이라 한다.
제2조(목적) 담마 협동조합(이하 ʻ조합ʼ이라 한다)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식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, 활성화하고,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조합의 책무)
-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․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-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에 두며,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5조(사업구역)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.
제6조(공고방법)
-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7조(통지 및 최고방법)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,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.
제8조(공직선거 관여 금지)
-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․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9조(규약 또는 규정)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장 조합원
제10조(조합원의 자격)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제11조(조합원의 가입)
-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
-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제12조(조합원의 고지의무)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.
제13조(조합원의 책임)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.
제14조(탈퇴)
-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
-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
- 1.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2. 사망한 경우
- 3.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
- 4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제15조(제명)
-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- 1.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․행정처분․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
제16조(탈퇴․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)
-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1.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
- 2.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
-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.
-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.
제17조(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)
-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.
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
제18조(출자)
- ① 조합원은 1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.
-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. 다만,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.
-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,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
-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.
-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,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.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.
제19조(출자증서 등의 교부)
-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1. 조합의 명칭
- 2.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
- 3. 조합 가입 연월일
- 4.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
- 5.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
- 6. 발행 연월일
-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우편, 전자메일, 팩시밀리,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제20조(지분의 범위)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1.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
- 2.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(결손금 포함)
제21조(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)
-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.
-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
-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.
-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2조(출자금액의 감소의결)
-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.
-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(이하 “출자감소”라 한다)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.
-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,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.
-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.
제23조(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)
-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24조(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)
-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.
- 1. 기본회비
- 2. 조합의 시설 사용료
- 3. 조합의 시설 사용 수수료
-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, 부과금액, 부과방법,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-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-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.
제25조(과태금)
-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-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.
제26조(법정적립금)
-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7조(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)
-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뺀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.
- 1.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비, 성과급 등)
- 2.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
- 3.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(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)
-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- ③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, 사업개발비,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.
제4장 총회와 이사회
제28조(총회)
-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.
-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제29조(대의원총회)
-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.
-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.
- ④ 대의원의 정수는 21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,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-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, 이 경우 “조합원”은 “대의원”으로 본다.
-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,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.
제30조(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)
-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,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,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1.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
- 2.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
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
제31조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제32조(임시총회)
-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1.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
- 3.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
-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(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)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33조(총회의 소집절차)
-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.
제34조(총회의 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1. 정관의 변경
- 2.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
- 3. 임원의 선출과 해임
- 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5.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- 6. 감사보고서의 승인
- 7. 조합의 합병․분할․해산 또는 휴업
- 8. 조합원의 제명
- 9.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자금 환급
- 10.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35조(총회의 의사)
-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제36조(합병․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1. 정관의 변경
- 2. 조합의 합병․분할․해산 또는 휴업
- 3. 조합원의 제명
- 4. 탈퇴 조합원(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)에 대한 출자금 환급
제37조(의결권 및 선거권)
-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.
-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8조(대리인이 될 자격)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)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제39조(총회의 의사록)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제40조(총회의 운영규약)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.
제41조(총회의 회기연장)
-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42조(이사회)
-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,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, 전무이사,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,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4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-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
- 3.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- 4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- 5.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
- 6.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
- 7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43조의1(운영위원회)
- ①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3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.
제44조(이사회의 의사)
-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제45조(이사회의 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제5장 임원과 직원
제46조(임원의 정수)
-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
- ② 제 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
제47조(임원의 선임)
-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-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이사장,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제1항, 제2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. 다만,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.
제48조(선거운동의 제한)
-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. 조합원(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가. 금전·물품·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- 나.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
- 다. 금전·물품·향응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- 2.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
- 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
- 1. 조합원(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가족(조합원의 배우자,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조합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.
-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·벽보,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.
-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1. 선전 벽보의 부착
- 2. 선거 공보의 배부
- 3. 소형 인쇄물의 배부
- 4.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
- 5.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·팩스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을 이용한 지지 호소
제49조(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․운영)
-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.
-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- 1. 후보자의 자격심사
- 2. 선거인 명부의 확정
- 3.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
- 4.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
- 5. 선거관리,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
- 6.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
- 7.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
- 8.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
- 9. 당선인의 확정
- 10.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
-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,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
-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제50조(임원 등의 결격사유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피한정후견인
-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(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)은 당연히 퇴직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제51조(임원의 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.
제52조(임직원의 겸직금지)
-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
-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.
-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 다만,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5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.
-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,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-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.
제54조(감사의 직무)
-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, 재산상태,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,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·정관·규약·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제55조(감사의 대표권)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,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제56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
-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.
-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,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,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.
제57조(임원의 보수 등)
-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제58조(임원의 해임)
-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59조(운영의 공개)
-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정관·규약·규정과 총회·이사회의 의사록,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 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.
- 1. 정관, 규약, 규정
- 2. 결산보고서
- 3. 총회, 대의원총회, 이사회의 활동 상황
- 4. 사업결과 보고서
제60조(직원의 임면 등)
-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- ② 직원의 임면, 급여,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장 사업과 집행
제61조(사업의 종류)
-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교육사업 및 컨설팅 사업
- 2. 문화콘텐츠, 투어체험 사업
- 3. 지역 농산물, 공예품, 식음료 판매 및 유통
- 4. 공공기관 공모 및 행사 위탁 수행 사업
- 5. 시설물 공간 임대사업
- 6. 청소년 및 여성문화 지원사업
- 7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․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- 8.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- 9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-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·요건·절차·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.
제62조(사업의 이용)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제63조(사업계획과 수지예산)
-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회계
제64조(회계연도)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65조(회계)
-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,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,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,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.
제66조(결산 등)
-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7조(손실금의 보전)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(당기손실금을 말한다)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,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.
제68조(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)
- ① 조합은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의 법정적립금, 제27조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.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- 2.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,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.
- ④ 조합은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의 법정적립금, 제27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과 임의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.
제8장 합병·분할 및 해산
제69조(합병과 분할)
-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.
-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제70조(해산)
-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.
- 1. 총회의 의결
- 2. 합병·분할 또는 파산
-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제71조(청산인)
-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.
제72조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
-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-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.
부 칙
이 정관은 전라북도 도청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.
- 발기인 최경선 (인)
- 발기인 조성의 (인)
- 발기인 정환영 (인)
- 발기인 김태욱 (인)
- 발기인 유인재 (인)